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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는 만8세 미만입니다.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아동수당 지급대상
국내 거주 8세 미만 (0~95개월),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세요.
지급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-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외국인 부모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
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여야합니다.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
-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아동수당 지급금액
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단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한다면 지급이 정지되니 유의해주세요.
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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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복지로, 정부24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
이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만8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