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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은 하시고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방법, 조건, 한도, 이자 알아보셔서 저금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

     

     

  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     

   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의료비
    • 장례비
    • 부모요양비
    • 자녀학자금
    • 자녀양육비
    • 혼례비
    • 소액생계비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생활안정자금은 방문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비서류

   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정규직 근로자

    •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)

    비정규직 근로자

    • 근로계약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)

    위의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사유에 따라 적절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 신청하실 때 아래에서 자세한 구비서류 정보 확인해 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궁금하신 사항은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
     

 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 1588-0075

     

    신청 자격

     

     

    의료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자녀양육비, 혼례비의 경우

    재직요건

    •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)
    • 다만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
    소득요건

    • 월평균소득이 315만원(2024년 사업 기준) 이하인자. 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
     

    소액생계비의 경우

    재직요건

    •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).
    • 다만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.

    소득요건

    • 월평균소득이 315만원(2024년 사업 기준) 이하일 것. 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음.
    •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% 이상 감소.

     

    한도

     

    지원받는 융자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.

     

    의료비 1,000만원 (실제 비용 내)
    장례비 1,000만원
    부모요양비 1,000만원

    *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
    혼례비 1,250만원
    자녀학자금 1,000만원

    *1자녀 당 연 500만원
    자녀양육비 1,000만원

    *1자녀 당 연 500만원
    소액생계비 200만원 이내

     

    2종류 이상 융자를 신청하신다면 1인당 최대 2,0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융자조건

     

 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.5%입니다.

     

  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불한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.

     

    보증 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. 신용보증료는 연 0.9%로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이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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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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