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신다면 최대 7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대상자 확인하시고 고용24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.
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
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.
지원요건
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됩니다.
-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국민취업지원제도 등)을 이수한 사람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
-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
-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
지원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
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이 지원됩니다.
이는 1년 범위이며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.
구분 | 연간 최대 지원금액 | 6개월 지급액 |
우선지원대상기업 | 720만원 | 360만원 |
대규모기업 | 360만원 | 180만원 |
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이고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.
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
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시기
근로자 채용을 하시고 6개월 고용 유지가 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게되는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.
- 구직등록 (실업자)
- 지원가능 실업자 취업희망풀 등록, 관리 (고용센터)
- 지원가능 실업자 채용 (사업주)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(사업주)
- 장려금 신청서 제출 (사업주)
- 장려금 지급 및 지도, 점검 (고용센터)
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주세요.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연락처: 1350
이상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이상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